게임물등급분류 결정서

접수일자 : 2022-05-18

심의일자 : 2022-05-26

 

제목 God of War Ragnarok (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) 신청자 (주)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
플랫폼/장르 비디오 게임 /  액션
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
등급결정사유 북유럽 신화를 기반으로 크레토스와 아들 아트레우스의 모험을 담은 액션 어드벤처 게임물

* 과도한 폭력 표현
- 칼, 도끼 등사실적인 무기 표현 및 전투 시 선혈, 신체훼손이 묘사됨
* 과도한 저속어, 비속어 및 욕설 표현
- 캐릭터 간 대화에서 과도한 욕설 표현(Fxxx, Dxxx 등)이 게임 전반에서 나옴
*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
- 주점 등에서 캐릭터들이 음주를 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있음

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‘청소년이용불가’로 등급분류 결정함.
내용정보표시사항
  • 선정성

    없음

  • 폭력성

    없음

  • 공포

    없음

  • 언어의 부적절성

    없음

  • 약물

    없음

  • 범죄

    없음

  • 사행성

   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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